단체규칙

제1조 (명칭)
이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선한이웃”(이하 “선한이웃”)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229번길 4(평내동)에 둔다.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지역사회의 노인,청소년,장애인의 복지,문화,교육을 통해 사회통합 및 사회환원이라는 공동체적 실천을 바탕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보완해줌으로써 우리 사회를 따뜻하고 조화로운 복지공동체로 만드는 데에 목적을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저소득 계층 노인,장애인,청소년 장학사업 및 복지지원
2. 저소득 계층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
3. 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
4. 지역시민을 위한 공익활동사업
5. 기타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한다.

제6조 (이익의 제공)
본회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정관 제3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단체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가입회비 및 연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제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회원 또는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ㆍ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 등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대표이사) 1인
2. 이 사 8인
3. 감 사 1인

제13조 (임원 등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 등의 해임)
① 임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6조 (임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7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 등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잔여임기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2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회원에 대한 통지는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2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 (본회의 조직)
①본회는 제3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한다.
1. 자문위원회
2. 후원위원회
3. 홍보대사
4. 운영위원회
5. 사무국
② 지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2조 (자문위원회)
① 자문위원회는 본회의 운영과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② 자문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자문위원은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3조 (후원위원회)
① 후원위원회는 본회의 재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후원한다.
② 후원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후원위원은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4조 (홍보대사)
① 홍보대사는 본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내용과 결과에 대해 홍보한다.
② 홍보대사는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0명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6조 (운영위원장의 임명)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7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본회 운영 및 사업과 관련하여 소집한다.

제38조 (운영위원회 역할)
운영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제39조 (사무국의 구성)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 및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처, 사무처, 사업본부를 둔다.

제40조 (기획처)
기획처는 기획처장 1인과 기획팀장 및 이하 팀원을 둔다.

제41조(사무처)
사무처는 사무처장 1인, 사무팀장 및 이하 팀원을 둔다.

제42조 (사업본부)
사업본부는 사업본부장 1인, 사업본부팀장 및 이하 팀원을 둔다.

제43조 (사무부서의 인사, 사업, 조직)
① 사무국의 사업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② 사무국의 인사, 조직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44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5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7조 (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가 의결하고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4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9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50조 (결산)
본회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51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2조 (중립의 의무)
본회는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제53조 (단체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54조 (잔여재산의 처분)
단체를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의 처분은 제53조 2항에 의거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법인에 귀속한다.

제55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56조 (기부금 모집 및 활용실적 공개)
단체의 기부 모집 내역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까지 공개한다.

제57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2.01.01.  시행
2012.01.10.  개정
2014.02.01.  개정